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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4나487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안성시 H 전 463㎡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78. 12. 3.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93. 3. 22.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원고가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자, 안성시장은 1995. 7. 25.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Q 소유의 무허가주택 및 축사가 축조되어 있었는데, Q은 1979.경 위 주택과 축사를 O에게 매도하였고, O은 1998.경 이를 P에게 매도하였다.

3) O은 위 주택 및 축사를 매수한 1979.경부터 이를 P에게 매도한 199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지로 원고에게 매년 쌀 5말씩을 지급하였고, P 역시 위 주택 및 축사를 매수한 1998.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지로 원고에게 매년 쌀 6말씩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승려로서 장기간 출타하는 경우가 많아 위 도지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M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4, 8, 9, 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당심 증인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 및 축사의 소유자인 O, P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 하여 왔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