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7:46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53에 있는 전포교차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50km로 속도제한된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C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던 G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던 I K5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