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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28 2016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9:45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에 있는 정양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율곡면 동부로에 있는 낙민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미신고 운전)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