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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6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8:20경 인천 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인에게 잘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 블루” 양주병을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