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6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6.부터 위 건물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3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6. 3.분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11.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207만 원(= 23만 원 × 9개월)이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의 공제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7. 4.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