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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116327

위약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법무사사무소 법무파트너 C이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제반 법무사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법무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위임업무의 범위) :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 및 제한물권 등 제반 권리분석, 이주비 지급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국공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 멸실등기, 종전토지 말소 및 토지 보존등기,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 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 조합해산청산 관련 제반업무, 피고의 법률자문, 상담 및 피고와 관련된 소송법무업무, 기타 피고가 의뢰하는 사항 2) 제4조(법무사 보수) : 원고가 제3조의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받을 법무사 보수는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3) 제8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원고가 법무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원고가 제3조의 등기업무를 해태하거나 지연시켜 피고가 객관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3. 기타 원고가 본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 ③ 피고가 위 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원고가 제3조 기재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법무사 보수표상 금액의 30%를 위약벌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