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8 2016가단1007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M 대 298㎡ 중, 피고 B, C, E은 각 4004/460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0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M 대 298㎡ 중, 피고 B, C, E은 각 4004/460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00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