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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8 2016가단1007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M 대 298㎡ 중, 피고 B, C, E은 각 4004/460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0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