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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피해금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편이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