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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0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차량의 차주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