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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G(2017. 3. 28. 경 사망) 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C의 재무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관리국장, 피고인 B는 C의 행사공연 등 관련 사업 매출을 총괄하는 사업부장, 피고인 C는 신문 판매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G 과의 공모 범행

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 가공 거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들과 G은 2012. 12. 8. 경 수원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엔 유 커뮤니케이션에 7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에 공급 가액 7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 가액 합계 99억 2,857만 2,0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74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과 G은 2012. 10.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씨나 인 커 뮤니 케이 션으로부터 4,080만 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4,080만 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