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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515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D 택시(이하 ‘이 사건 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E는 2014. 3. 15. 12:50경 이 사건 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아주대삼거리에 이르러 아주대쪽으로 우회전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택시(이하 ‘이 사건 ②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이 사건 ①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①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3 원고 A는 2014. 3. 18.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