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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구합1595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요지

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6,743,2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

○○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 ○○동 516 목장용지 1,2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 토지 및 건물'일라 한다)과 같은 동 516-4 목장용지 45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2003. 6. 30.경 김○○에게 제1 토지 및 건물을, 2004. 9. 16.경 박○○에게 제2 토지 및 건물을 각 매도하고, 정○○으로부터 직접 김○○, 박○○ 앞으로 그들의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정○○을 통해 피고에게,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77,425,000원, 양도금액을 148,000,000원으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19,674,000원,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1, 2 각 토지 및 건물을 미등기 양도한 것을 확인한 후, 실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359,447,000원, 양도금액을 490,000,000원으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53,943,000원,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보고,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658,100원,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23,61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5. 12. 6. 재조사결정이 내려졌으나, 2006. 9. 1. 재조사 결과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6. 11.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9.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 66조 제6항), 처분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에 송달하되, 송달할 장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나. 살피건대, 을 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양주시 가운동 165-2로 배달되었고, 동거인인 원고의 모 이○○이 2005. 8. 4.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05. 8. 4.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05. 11. 4.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었고, 원고의 모 이○○은 고령에 건강이 나빠 사리 판별력이 없었던 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