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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19나118362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위탁사업자이다.

피고 A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소외 D은 사업자 ㈜E 소속의 근로자로, 2016. 4. 24. 피고 A, F, G과 함께 15:2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천안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다.

F과 G은 흄관의 위치를 잡아주고 굴삭기에 흄관을 걸어주는 등 이 사건 굴삭기에 수반되는 작업을 하였고, 소외 D은 자재정리와 주변청소,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목소장으로 흄관 매설작업 책임자는 다른 업무로 부재 중이었고, F이 작업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다. 라.

같은 날 15:20경 휴식시간이 끝난 후 F이 작업을 재개하자고 하고 아직 F과 G이 작업장소에 복귀하기 전,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이 사건 굴삭기 뒤쪽 약간 떨어진 곳에서 자재 등을 정리하고 있었던 소외 D의 복부와 왼쪽 다리, 발목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D은 2016. 4. 24.부터 2016. 6. 9.까지 좌측 복숭아뼈와 경ㆍ비골 골절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D에게 휴업급여로 12,134,120원, 요양급여로 11,868,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피고측의 과실비율이 70% 정도로 더 크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