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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누47979

국적회복 불허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체류만료일을 경과하여 대한민국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도 두 차례나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년 중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품행이 단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귀화허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품행 단정의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 등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