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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47 | 상증 | 2011-05-18

문서번호

재산세과-247 (2011.05.18)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 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증여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甲(본인), 乙(甲의 母)

- 당해 법인(13기)은 설립일부터 3년간 甲의 작은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이후 甲이 경영수업을 받고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

- 乙은 당해 법인의 감사로 법인설립시부터 등재되어 있으며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였음

- 주주구성 현황은 甲(35%), 乙(10%), 기타친족(55%) 임

O 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경영하는” 의미

- 乙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최대주주의 구성원 중 지분비율이 乙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乙이 甲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이하 생략)

(중간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1580, 2009.07.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가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한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64, 2010.02.0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