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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7가단533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구 상호 C 유한회사), D은 2010. 6. 1.부터 2014. 4. 1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남원시 E에서 산림골재를 채취함에 앞서 남원시에 토석채취 복구비 예치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예치금 지급에 갈음하여 F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남원시장으로 하여 2건의 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계약 ① 보험가입금액 1,057,295,000원, 보험기간 2011. 4. 29.부터 2015. 10. 31.까지로 된 것, ② 보험가입금액 842,683,000원, 보험기간 2009. 8. 19.부터 2015. 10. 31.로 된

것.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D은 원고 회사 명의로 2011. 8. 8. G 유한회사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용한 뒤 그중 2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고 예금’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1. 8. 8.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F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고 예금 채권에 F회사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H은행은 F회사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F회사는 2015. 1. 1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피고 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H은행에 질권 설정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예금을 반환받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D이 피고에게 2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