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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41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28,986원 및 이 중 131,528,960원에 대하여는 2017. 3. 17.부터 2019. 3.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