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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5310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3.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2004. 9. 30.과 2004. 10. 4.경 국내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본인의 명의로 된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04. 12. 2. 기소중지되었다.

나. 원고는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2006. 2. 16. 만료되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2016. 3. 28. 다시 피고에게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2.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 중이라는 이유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사실이 문제되기 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여권발급 거부사유인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발급된 여권의 반납까지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국외에서의 신분증명서에 해당하는 여권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