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2:56경 서울 용산구 B상가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5.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볼트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호흡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