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1][2]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판결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440) [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공2013하, 1937)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탈퇴) 외 3인
원고(탈퇴) 1의 승계참가인 1 외 1인
원고(탈퇴) 2의 승계참가인
원고(탈퇴)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외 1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택지 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들 사이에 이주대책으로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주자택지 부분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택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주대책비는 피고가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만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택지 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필지당 265㎡를 한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73㎡ 내지 382㎡ 정도의 점포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되 토지분할 여건상 2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 일반수분양자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은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어야 하고, 결국 그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2987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1㎡당 택지조성원가에서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1㎡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 265㎡를 초과하는 원고별 이주자택지 분양면적에 그대로 곱하여 원고별 이주자택지의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관계없이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이에 기초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그 설치의무를 진다.
여기에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구 주택법의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구 주택법령에서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령 아래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는 적어도 길이 200m, 폭 8m 이상인 도로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묻지 않고 그 전부가 생활기본시설 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과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은 총사업면적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