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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500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06: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쪽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6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자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직접증거의 존재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잠이 들어 있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입술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차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려다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이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한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과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