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283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J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랑구 K 일대의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납입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1. 3. 15.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업무에 관하여 위임하는 부동산매입용약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L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8. 12.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위 조합의 행정업무, 조합원 모집업무 등을 M에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M는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활동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5. 9. 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원고 A,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1347호로, 원고 C, D, E, F, G, H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1569호로 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일부를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받고 2017. 12.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별지 기재 청구금액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피고는 2007. 7. 6. 서울 중랑구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8.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5/38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0. 제2부동산 중 10/3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