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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특히 2015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아침 일찍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된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