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가단11563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