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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1:0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에 있는 석쇠갈비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성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