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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59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4. 20:1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 계단에 휴대전화번호(D 등)가 기재된 성매매 광고 전단지(명함 크기) 3장을 접착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성매매 광고 전단지(증 제1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