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59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4. 20:1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 계단에 휴대전화번호(D 등)가 기재된 성매매 광고 전단지(명함 크기) 3장을 접착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성매매 광고 전단지(증 제1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