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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명지산 주유소 앞 도로를 가평읍내 방면에서 목동리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노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우 커브의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의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도로에 결빙된 구간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좌측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노면에 떨어져 있는 얼음덩어리로 인하여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