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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3:4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0 세) 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21. 경추 부염좌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비록 위 진단서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2주 지 나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 옷을 잡았고 서로 밀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35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