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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6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와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7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동생 E과 위 의류매장을 경영 관리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비율로 분배하며, 동업약정이 종결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7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1. 7. 4.경부터 2011. 8.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1. 7. 4.경부터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의류매장에서 G에게 위 의류매장의 시설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G로부터 같은 날 동생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권리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2. 9. 25. 같은 계좌로 권리금 중 잔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입금받고, 2012. 9. 25.경 위 의류매장의 임대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6,653,12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부동산중개료 2,520,300원, 폐기처분비용 300,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832,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11.경 동생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2012. 9. 25.경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같은 날 동생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41,632,000원을, 2012. 9. 26.경 동생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9,15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모 J, 동생 I, K 등에게 교부하는 등 합계 53,83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투자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