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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특수 절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5.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424』

1.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7. 7. 11:30 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공공장소인 C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D( 여, 19세, 가명)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7. 8. 09:52 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공공장소인 F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7031』

3.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7. 18.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에 있는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판시 제 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전과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