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 내지 23행의 ‘위 민사소송에서 E와 F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전체 손해액이 4,038,552,000원이라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8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 위 민사소송에서 E와 F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전체 손해액이 135,350,000원 및 26,204,066,8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E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F는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다가 2016. 7. 7. F가 2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2017. 11. 27. E는 135,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F는 2,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2017. 1. 16.’ 『 2017. 1. 13. 』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0 내지 11행의 ‘당시 E와 F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4,038,552,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당시 E와 F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135,350,000원 및 26,204,066,800원, 합계 26,339,416,8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5 내지 6행의 '이 법원의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 제1심 법원의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업공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