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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5노11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 전망이 불투명하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사실과 달리 설명하거나 과장하여 이야기하여 돈을 빌려 결국 사업도 실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전형적인 사기 사안 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추진 중인 농수산물 도매상인 입점 사업이 잘 추진되면 그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적으로 받을 의도로 그 사업의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가항 돈을 지급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 공사를 수주할 목적에서 지급한 업무추진 비라고 고소장, 고소인 진술 조서에서 주장한다.

비록 피해 자가 위 사업이 무산된 뒤인 2011. 8. 16. 경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받았더라도 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무렵에 실제로 위 입점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추진 과정이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위 돈 중 일부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사업이 계획대로 어느 정도 잘 추진되다가 좌절된 주요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인 것이었던 점, ④ 피해자가 공소사실 나 항 공사를 하게 주된 경위는,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기보다는 피고 인의 위 입점 사업에 업무추진 비를 지급하는 등 참여하다가 위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척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입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