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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5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1,0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J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대여하면, 대여기간 6개월 내에 갚을 것이고, J 주식을 현물로 1주당 500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이자를 48%로 하여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J 유상증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수수료, I 직원들의 월급, 기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J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J 주식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