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81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광진구 C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광진구 C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