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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81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광진구 C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