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4184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1,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1,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