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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2.13 2018가단1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답 1610㎡에 관하여 2000. 12.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