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2.13 2018가단1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답 1610㎡에 관하여 2000. 12.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답 1610㎡에 관하여 2000. 12.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