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6 2017가단4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51,090원 및 그 중 110,551,090원에 대해서는 2013. 7. 27.부터, 1,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소유권취득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서울 서대문구 C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0,566㎡에 현지개량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하 ‘E 정비사업’이라 한다

)이다. 2) 원고는 위 정비구역에 편입된 서울 서대문구 F 대 60.8㎡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 2008년 5월 대한민국과 사이에 G 대 121.4㎡, H 대 334㎡, I 대 71.4㎡, J 대 147.9㎡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원고는 2008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와 사이에 K는 원고에 대하여 토지 불하대금을 무이자로 대납하고, 원고는 K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4) K는 2009.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등의 토지 불하대금 814,516,600원을 대납하였다.

5) 원고는 K의 요청에 따라 2009. 8. 31. 주식회사 M(‘주식회사 N’을 거쳐 ‘주식회사 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L조합, 채무자겸 수익자를 K의 대표자인 P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M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사업인수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는 2009년 말경 K로부터 E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약정에 따른 지위를 인수하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E 정비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피고가 위임받아 수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