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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2 2014가단344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6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