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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67』 피고인은 2015. 04. 16. 00: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본인 소유인 B 어코드 차량을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호 불상지 주점 앞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평대로 284 갈산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 하였다.

『2015 고단 6057』 피고인은 2015. 5. 23.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 토로 231번 길에 있는 갈산 홈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