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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12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31. 10:57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 트럭에 이르러, 화물칸에 시가 748,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 내기 1대가 실린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에 다가가 피고인은 손수레를 잡고, C은 위 에어컨을 꺼내

어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견적서,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 노숙, 폐지수집으로 생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