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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1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06.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