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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2105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손실보상금을 수용 개시일 이전에 모두 공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이 현재 시세에 부합하도록 다시 산정되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의 주장을,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