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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526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자신의 동생인 C로부터 “ 보험 가입 후 후 유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보험료도 일부 대납해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C는 보험설계 사인 D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 7개에 중복 가입하면서 직업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경 C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기왕증으로 허위 부위에 질환이 있었을 뿐,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병원에 내원하여 “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다쳤다” 고 하면서 1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진료 기록부에 근거를 남기고, 보험 사기 브로커인 G에게 후 유 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 유 장해 보험금 사정을 위임하면서 지급 받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경 G의 소개를 통하여 부천시 소사구 H 빌딩 2 층에 있는 I 정형외과 의원에서 ‘ 요추 간판 탈출증’ 을 상병으로 하는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19. 경 C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후 유 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회사로부터 2015. 3. 25. 경 7,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3, 4번 기재 각 사기죄와 6, 7번 기재 각 사기죄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