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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6회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시장 선거 당선자로 이 사건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정당 G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D는 인쇄업체인 I(구 J)의 직원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 공약ㆍ정책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H정당 G시장 경선과 관련하여 2018. 4. 2. H정당 경선 시행 세칙이 제정된 후, H정당 전남도당은 2018. 4. 8. 피고인 A를 포함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였고, 2018. 4. 11.부터 2018. 4. 12. 사이에 공천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14.에는 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 A, K, L을 경선후보자로 결정하였으며, 2018. 4. 22.부터 2018. 4. 23. 사이에 최종 경선을 실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4. 11.부터 2018. 4. 12.까지 실시하는 H정당 G시장 예비후보자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하여, 위 여론조사가 선거구민을 연령별(19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할당된 표본수를 한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할당된 표본수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M 대화방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선거구민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의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령ㆍ성ㆍ지역을 확인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