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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78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서울대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유한 회사 B’ 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C) 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