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 선고 받아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54』: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2017. 3. 21. 22:5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 다가, 그 곳 주인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F(54 세) 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265』: 피고인들에 대해
1. 피고인 B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01:2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 남, 60세) 가 주점 사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옆 탁자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G( 남, 54세 )를 피해자 A 인 것으로 착각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치아 흔들림 및 팔과 다리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56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및 치아 흔들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839』: 피고인 A에 대해
1. 2017. 7. 10.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