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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7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2017. 12. 31.까지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261,697,2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413,71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161,787,03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이 사건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