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1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6. 2,000만 원, 2013. 10. 14. 4,000만 원, 2014. 3. 5. 1,000만 원, 2014. 7. 28. 1억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금 합계 2억 4,000만 원 중 피고의 변제로 소멸한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