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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19가합103514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4.20.임시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조합장으로, F, G, H, I, J, K을 이사로, 원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수영구 M, 같은 구 N 일원 135,079,3㎡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6. 29.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과 1) 피고는 2019. 4. 5. 피고의 조합 임원(조합장 1인, 이사 6인, 감사 2인) 선출 및 당선자 결정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를 2019. 4. 20.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내 책자, 서면결의용 투표지 등을 송부하였다. 2) 피고는 2019. 4. 20. 조합원 870명 중 직접 참석 조합원 203명, 사전투표 및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357명, 합계 5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의 이 사건 투표결과표 기재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조합장으로, F, G, H, I, J, K을 이사로, 원고 C 및 L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조합장 이사 감사 기호 성명 득표수 결과 기호 성명 득표수 결과 기호 성명 득표수 결과 1 O 77 1 원고 A 13 1 P 112 2 F 57 당선 2 피고보조참가인 142 당선 2 원고 C 114 당선 3 Q 34 4 R 17 3 S 110 5 G 49 당선 3 L 138 당선 6 H 46 당선 4 T 27 7 I 62 당선 4 U 96 8 J 43 당선 5 V 127 9 W 32 5 X 11 10 Y 20 6 Z 35 11 K 98 당선 6 AA 34 12 AB 20 무효표: 42표(서면투표 31표 현장투표 11표) 13 AC 10 무효표: 55표(서면투표 32표 현장투표 13표) 무효표: 59표(서면투표 42표 현장투표 17표) 【 이 사건 투표결과표 】 3 당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사전투표 및 서면결의서 제출로 참석한 조합원 357명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이전 사전투표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