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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3 2017노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 녹취록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또는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또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 제강 간 미수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1, 46, 62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거나 피해자 L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 L의 엉덩이나 성기 부분에 접촉하거나 비비는 행위를 한 사실만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